변협 ‘댓글 논란’ 전직 판사 변호사등록 허용

변협 ‘댓글 논란’ 전직 판사 변호사등록 허용

입력 2016-03-12 10:03
수정 2016-03-12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댓글 수사’ 전 검사도 등록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0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댓글 판사’로 논란을 일으킨 이모(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댓글이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에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인터넷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익명으로 달아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사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했다가 구속된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사례”라고 댓글을 달아 피의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 전 부장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점을 감안해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를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했다.

등록심사위는 1월에도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격하다는 서울변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심사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한 박모(48)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직원의 체포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