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씨가 사는 강남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집 내부뿐 아니라 문 앞과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된다.
김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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