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스승 노민상 감독도 연맹 간부에 9천만원 상납

박태환 스승 노민상 감독도 연맹 간부에 9천만원 상납

입력 2016-03-10 16:02
수정 2016-03-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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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 대가 3억받은 수영연맹 간부 구속기소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0일 수영 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에게 금품을 상납한 사설 A수영클럽 대표이자 연맹 총무이사 박모(49)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클럽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과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 등을 대가로 2004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박씨로부터 119차례 총 2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유명한 노민상 감독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청탁과 함께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0차례 총 9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감독은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다수의 비리가 드러난 경영 외에 다이빙·수구·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등 다른 종목의 금품 비리도 수사하고 있다. 이기흥(61) 연맹 회장이 수영계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영계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점검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 또는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선수 훈련비 등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한 혐의로 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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