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패러디 페이스북 사이트.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페이스북은 어떤 모습이 될까.
최근 경영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이윤석(26)씨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양한슬(24)씨는 ‘가짜’ 페이스북사이트(https://facebook-nis.c9users.io/)를 만들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시작되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
밤샘 작업으로 하루만에 완성했고, 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주소를 공유했다. 게시물의 공개범위에서 ‘나만 보기’는 없다. ‘나(와 국정원)만 보기’가 있고 게시물을 올리면 국정원이 ‘좋아요’를 누른다.
양한슬씨는 “사이트를 공유한 지 얼마 안돼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곧이어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되서 슬펐다”라면서 “포스트에 특정 단어 혹은 특정 내용이 들어가게되면 그 포스트는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던가 하는 기능도 넣고 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임시도메인과 임시서버로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 운영방향은 고민중이다. 양한슬씨는 “항의메시지는 아직 없다”면서 “정치가 특정 집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연관돼있기때문에 어렵다고 피하려고하지만 말고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통과 패러디 짤방. 사이트 개설의 계기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이 같은 권한을 주면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날까지 총 192시간 25분 동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펼쳤지만 결국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위험인물이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해당되면 국정원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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