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사고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대법, 세월호 사고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3 11:23
수정 2016-03-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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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당시 52세) 단원고 교감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된 뒤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씨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씨의 경우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라는 판단이다. 전문의들은 강씨가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꼽았다. 재판부는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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