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의혹 제기 의사에 1억원 손배소

입력 2016-03-02 10:33
수정 2016-03-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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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등에도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소송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 등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시장 법률대리인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된 병역비리 의혹을 반복해 유포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 당 5천만∼1억원이다.

변호인단은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며 박 시장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은 11일까지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1일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시글에는 모두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관계자들도 온라인상에 만연한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적극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은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 )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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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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