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서울교육청, 자유학기제 시행 앞두고 사교육 과대광고 집중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9
수정 2016-03-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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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원 ‘더 공부해야’ 광고 등 단속, 진학 성과 홍보도 단속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학원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교습비 초과 징수,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형태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올해부터 전면시행된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식의 광고로 사교육을 부채질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

 교육청은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편법 운영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발된 학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두 차례 조사에서 적발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말소도 추진한다. 등록 말소 위기에 몰린 학원이 자진해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대치동,목동,중계동 등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과 강동구,송파구 등지의 학원 밀집지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원들은 매월 1회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집중 단속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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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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