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표현은 상관모욕죄” 군형법 합헌 결정

“대통령 비하표현은 상관모욕죄” 군형법 합헌 결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01 11:52
수정 2016-03-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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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군인복무규율에도 상관 기재 이유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강하다.

 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데다가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이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형법의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며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며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처벌돼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두걸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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