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사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 등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집회의 내용이 상반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늦게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시간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신고한 신고자가 집회·시위를 열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내지 않아 나중에 신고한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경찰청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시위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시간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신고한 신고자가 집회·시위를 열지 않고 철회신고서도 내지 않아 나중에 신고한 집회가 열리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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