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 항의하는 뜻으로 홀로그램을 활용한 유령집회를 열었다.
“유령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하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홀로그램 시위를 개최했다. 이름하여 ‘유령집회’다. 이날 행사는 3차원 홀로그램 영상을 스크린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집회·시위가 아닌 문화제로 신고됐다.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스크린에 비친 10분짜리 영상은 120여 명의 시민들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기법으로 촬영한 것이다. 영상 속 시위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같은 방식의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시도된 ‘홀로그램 포 프리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행사에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단체 처지에서 이렇게 큰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시위를 기획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의 집회·시위 자유의 제약에 대한 상황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과 시민들에게 집회·시위가 인권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고육지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홀로그램 시위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유령 대신에 진짜 사람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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