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정당화되나…교육부 법개정 검토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정당화되나…교육부 법개정 검토

입력 2016-02-22 14:37
수정 2016-0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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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유형에 ‘전학 처분’ 추가 추진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징계 유형에 전학 처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전학을 징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부터 전학 처분을 징계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전학 조치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상당한 만큼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1항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징계 유형으로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관련 내용이 있으며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필요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전학 처분이 징계 유형으로 규정되면 초중등교육법에 퇴학 외에 전학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도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등 교사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문제 학생의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체적 체벌은 금지하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교사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을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키는 등 즉각적인 제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 당한 A군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2년간 교사에 지속적으로 폭언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강제 전학 조치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현행 법규에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강제 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학, 재취학,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5항을 들어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없이도 강제전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한 전학 규정일 뿐 강제전학과 같은 학생 제재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대책 특별법 규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강제전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라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인 만큼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중인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학칙을 어기고 다른 학생의 소중한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징계권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교육부에 강제전학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남교육지원청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 강제전학 조치를 해왔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치는’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교사 빗자루 폭행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의 A고교는 고심 끝에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교육 이수 등 ‘교육적 처분’을 내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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