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박지원 의원 유죄 부분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18 14:58 수정 2016-02-18 14:5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6/02/18/20160218500248 URL 복사 댓글 14 박지원 의원, 대법원서 파기환송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지원 의원, 대법원서 파기환송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18일 대법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