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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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휴직 취소” 공문 발송키로…단체협약 효력상실 등도 곧 통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이들의 휴직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도 교육부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5일 복귀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 지시에 일부 교육청은 지시를 전부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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