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명령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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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휴직 취소” 공문 발송키로…단체협약 효력상실 등도 곧 통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17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22일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이들의 휴직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담은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를 조만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도 교육부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5일 복귀 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 지시에 일부 교육청은 지시를 전부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림 서울시의원, 2026년도 도봉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약 187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187억원 규모의 기금포함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교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 사항을 살펴왔다”라며 “앞으로도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봉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과정을 계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예산에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위생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된 주요 사업으로는 ▲누원초등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 등 17억 9100만원 ▲방학중학교 본관동외벽개선과 게시시설개선 등 11억 500만원 ▲도봉중학교 학생체력증진시설개선 등 3억 4700만원 ▲오봉초등학교 교사동 조리시설전면보수 등 8억 3200만원 ▲서울문화고등학교 교사동 바닥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 18억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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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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