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소송 패소…“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

차두리, 이혼소송 패소…“부당한 대우 받은 증거없어”

입력 2016-02-17 19:09
수정 2016-02-17 1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6)씨가 아내 신모(3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17일 차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씨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돼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차씨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혼을 허가하지 않았다.

차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도 청구했으나 이혼 청구가 기각돼 다른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씨는 2013년 3월 신씨와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이혼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