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인 정모(52)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인 정모(52)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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