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5월2일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지하철 역과 상점에서 20차례 여성의 하체·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을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B(47)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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