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입력 2016-02-03 07:23
수정 2016-02-03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당에서 강남으로 옮기자 “대도시로 왔다”며 중과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등으로 낸 7억4천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안철수 의원이 정치참여를 고민하다 창립한 이 재단은 2013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겼다.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 6억2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라며 강남구의 무거운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세액은 7억4천400여만원에서 등록면허세 7만5천원와 지방교육세 1만5천원 등 9만원으로 줄었다.

이 재단은 안 의원이 안랩 지분 372만주(37.1%)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해 만들었다. 안 의원은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으로 722억원을 기부했다.

원래 법인명은 ‘안철수재단’이었으나 안 의원이 2012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개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교육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