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입력 2016-02-03 07:23
수정 2016-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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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강남으로 옮기자 “대도시로 왔다”며 중과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등으로 낸 7억4천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안철수 의원이 정치참여를 고민하다 창립한 이 재단은 2013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겼다.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 6억2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라며 강남구의 무거운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세액은 7억4천400여만원에서 등록면허세 7만5천원와 지방교육세 1만5천원 등 9만원으로 줄었다.

이 재단은 안 의원이 안랩 지분 372만주(37.1%)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해 만들었다. 안 의원은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으로 722억원을 기부했다.

원래 법인명은 ‘안철수재단’이었으나 안 의원이 2012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개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교육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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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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