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때문에 노인 숨지게한 男, 집행유예로 풀려나

애완견 때문에 노인 숨지게한 男, 집행유예로 풀려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01 07:07
수정 2016-02-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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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수했고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려”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9월 4일 오후 9시께 강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를 애완견과 함께 걷다 마주 걸어오던 A(71)씨와 마주쳤다.

A씨가 자신에게 다가온 강아지를 발로 찰 듯 떼어내고는 “강아지가 내 다리를 스쳤다”고 항의하자 김씨는 “왜 내 애완견을 발로 차려 하느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김씨는 A씨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 충격에 A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김씨는 A씨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김씨는 자수했고, 경찰은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유가족과 합의하려 했지만 거절당하고는 법원에 A씨 가족을 상대로 1억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A씨를 사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쓰러지고 나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유족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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