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119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16-01-29 22:56
수정 2016-01-29 2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9 차량에 양보 의무를 어긴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가 현재 5만(승용차)∼6만원(승합차)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방역량 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골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이다. 특히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 방해 과태료 근거를 명시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갖추고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 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출동시간 단축 대책도 벌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