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측 “60% 의석 없인 입법활동 못해” 鄭의장 측 “토론 통해 ‘질적 다수결’ 보장”

새누리 측 “60% 의석 없인 입법활동 못해” 鄭의장 측 “토론 통해 ‘질적 다수결’ 보장”

입력 2016-01-28 23:56
수정 2016-01-2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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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신속처리안건·직권상정 등 쟁점

합의 강요 vs 소수 보호 논리 맞서

19대 임기 위헌 여부 심판 촉각

날치기·몸싸움 등 구태 정치를 개선하고자 2012년 5월 만들어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8일 공개 변론이 열렸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8명의 청구인은 국회선진화법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의회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을 포함한 피청구인 측은 국회선진화법이 다수의 횡포를 막고 질적 다수결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재적 의원 60%(5분의3) 이상 찬성’이라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다. 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 것 역시 심판 대상이다.

주 의원 등은 “국회법 85조 2의 재적 의원 60%라는 요건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주 의원은 “‘가중 다수결’은 헌법 개정, 탄핵 등 예외 사안에만 적용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으로 사실상 모든 의안이 이 요건을 따라야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대의 민주주의는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것인데 현행 국회법으로는 60%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사실상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은 집권정당에 책임을 못 묻고 이는 국민주권 약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 의장 측 참고인으로 나온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횡포를 막고 토론·설득을 통한 ‘질적 다수결’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직권상정 요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법 85조 1항은 ▲천재지변 ▲전시·사변·국가 비상사태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하도록 한 직권상정 요건은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 교수는 “소수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다수결보다 이상적인 의사 결정 방식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이를 ‘강요’라고 볼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완화되면 국회 폭력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스스로 통과시킨 국회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재로 가져간 모순도 도마에 올랐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입법부 다수 의원이 스스로 룰을 정해 놓고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형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 등은 2014년 12월 북한인권법 등 법률안 11건의 심사 기간 지정이 거부되자 지난해 1월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사건 당사자인 정 국회의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론이 열린 시간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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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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