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종합)

교육부 “누리예산 2개월치는 임시방편…전액 편성해야”(종합)

입력 2016-01-27 12:19
수정 2016-01-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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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차관 “예산 없다는 교육청 주장 근거 없어…다른 목적 의심”

최근 일부 시도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개월 정도 우선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교육부는 “12개월치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분만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려 하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보육대란이 현실화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단 도예산으로 어린이집 2개월치를 부담하겠다고 했고, 서울도 시의회에서 유치원 예산 2개월치를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누리예산을 반영해 추경계획을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일부 교육감은 여전히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 재정 이슈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특히 “일부 교육감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등 주장을 펴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에서 이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조9천억원, 어린이집 2조1천억원)을 산정해 지난해 10월23일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 교육청별로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것이다.

또 2012년 이후 교육청 총 예산 규모는 52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59조 7천억원으로 7조 3천억원 순증했으나 같은 기간 누리예산은 2조 3천억원 증가에 그쳐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교육청 예산 중 20% 정도를 차지(7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머지는 자체 재원)하는 법정 전입금도 예상보다 1조 2천억 많은 11조 3천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57%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입금 정산이 당해년도가 아닌 차차년도까지 이뤄지는데 정산 시기를 앞당겨 2014년도분은 올 1월까지, 지난해분은 올 상반기까지 정산되도록 행정자치부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리예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교육감들이 교부금 비율(현재 내국세의 20.27%) 상향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교부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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