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저성과자 해고 엄격하게 제한”

“선진국도 저성과자 해고 엄격하게 제한”

입력 2016-01-27 11:36
수정 2016-0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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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국제정책연구 발표회 개최

선진국에서도 저성과자를 해고할 때는 노조 동의 등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7일 ‘징계 및 해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를 주제로 국제정책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상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해고 보호 및 통상해고 남용 방지에 관한 독일 법제도 및 사례 연구’에서 “독일의 경우 저성과 문제로 인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해고를 예고한 경우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평의회)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 절차와 영향 등 성과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과 공동결정권이 부여된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절차는 더 엄격하다”며 “저성과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노동자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 계약 위반이 ‘분명하게’ 발생했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서는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며,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임영 영남대 교수는 “프랑스 노동법과 판례는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며 “성과 부족은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노동법은 성과 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 노동자에게 주어진 목표가 실현 가능할 것 ▲ 성과 부족이 직무능력 부족이나 비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 ▲ 이러한 사유가 중대해야 할 것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강충호 경상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무능이나 저성과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해고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영국의 고용심판소는 무능이나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자가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근로자의 업무 실태, 현장 관리자의 진술, 완수하지 못한 성과 목표 등을 엄격하게 따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다른 이유로 자신을 해고해 놓고 이를 변명하기 위해 저성과를 해고 사유로 내세울 경우, 해고 노동자는 작업 기록이나 평가, 자신의 성과를 보증할 수 있는 동료나 관리자의 진술서 등 증거를 수집해 고용심판소에 제출해 도움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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