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입력 2016-01-26 13:45
수정 2016-01-26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담합 없었다…과징금 98억ㆍ 63억 취소해야”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천800만원, 62억6천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했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줬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농심은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물었다.

대법원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가격을 통제받으면서도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가격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농심이 경쟁사업자들과 별도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세 업체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강남 페스티벌’ 전 일정 함께하며 축제 성공 이끌어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 봉은사로 등 강남 일대에서 펼쳐진 ‘2026 강남 페스티벌’의 개·폐막식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축하했다. 강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 대표의원은 그간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강남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연 확장을 위해 활발한 지원을 이어왔다. 축제 첫날이었던 3일에는 화려한 개막을 알린 ‘그랜드 퍼레이드’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축하 인사를 나눴으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피날레 행사로 열린 ‘봉은사 산사음악회’까지 직접 챙기는 등 개막부터 폐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대표의원은 “강남의 다채로운 매력과 문화적 역량을 널리 알리는 강남페스티벌이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더 풍성해지고 있어 뜻깊다”며 “축제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역 주민 및 시민 여러분과 가까이서 호흡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강남구의 축제 현장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챙기셨기를 바란다”며 “더욱 알차고 발전된 모습으로 내년 강남 페스티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서울시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2026 강남 페스티벌’ 전 일정 함께하며 축제 성공 이끌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