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 승인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 승인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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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사단법인 등록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2일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를 마쳤다. 4·16 가족협의회는 사단법인 등록 서류에서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주된 활동 범위가 서울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시는 매년 활동내용 실적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가 되면 세월호 관련해 각 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면담 요구 등을 할 때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화를 결정하고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고, 안산시와 경기도, 국무조정실로부터도 불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서울시의 사단법인 등록 허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시 관계자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사단법인은 허가제지만 사실상 등록제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 허가된 비영리 법인은 3000여개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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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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