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62억 지급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62억 지급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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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따른 임금 체불 등 혼란을 막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해 인건비 재정보조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5481명의 인건비 보조금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모두 62억 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원 인건비 보조금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하는 금액이다.

1월치 보조금은 통상 2월 17일에 집행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27일 앞당겨 주기로 했다. 교사 보조금은 월 51만원, 원장 보조금은 월 40만원으로, 서울시의 전체 2개월분 보조금 총액은 54억여원이다.

시교육청은 또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 과정 지원비의 상반기분 8억 1500만원도 원래 집행 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쯤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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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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