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도의원 3명 탈당…국민의당 입당 예정

전북 군산 도의원 3명 탈당…국민의당 입당 예정

입력 2016-01-18 10:59
수정 2016-0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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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지역 도의원 3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다.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최근 탈당한 데 따른 동반 탈당이다.

양용호·이성일·최인정 도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 기능을 상실한 더민주를 떠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가칭)에 입당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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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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