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택시기사 25%가 ‘할아버지’… “안전 위협” vs “직업선택 자유”

[생각나눔] 택시기사 25%가 ‘할아버지’… “안전 위협” vs “직업선택 자유”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1-17 23:04
수정 2016-01-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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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 2만 1425명… 고령화 논란

“백발의 택시운전자를 규제해야 한다”,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노인들의 택시 운전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노령화되면서 노인 자가운전자뿐 아니라 노인 택시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80대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라호텔로 돌진한 사고는 재벌 2세가 사고 책임을 묻지 않아 사회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17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인·개인택시를 포함해 서울시내 택시 운수종사자는 8만 5967명. 그중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는 2만 1425명으로 25%이다. 이 중 70대 이상 운전자는 80대 운전자 121명을 포함해 7706명(9%)이다. 즉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가 10명에 1명꼴이다.

개인택시만 분석하면 65세 이상 운전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운전자 수 4만 9505명 중 9554명으로 19.3%에서 2012년 24.6%, 2014년 30.0%였고, 지난해는 32.5%로 더 높아졌다.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다.

이런 추세 탓에 노인 택시운전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이모(29·강서구 화곡동)씨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위험 상황에서 반응속도가 떨어지고 야간에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격 유지 검사 등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0년마다 받는 정밀적성검사를 65세부터 5년 단위로 바꾸는 등의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차등화와 노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치매 검사 의무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으로 택시기사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택시운전은 특별한 기술이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비교적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중 하나다. 때문에 자격 조건을 높여 퇴직자들의 생업수단을 뺏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퇴직 후 인생 2모작으로 10년 이상 택시기사로 일한 김모(68)씨는 “막내딸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마땅한 기술은 없고 택시운전이 아니면 당장 생계부터 걱정”이라면서 “젊을 때보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더 조심조심 운전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노인들의 평등권과 생존권, 재산권 등이 결부된 어려운 문제”라면서 “택시업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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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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