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지위 유지…현안사업 탄력 예상

장만채 교육감 지위 유지…현안사업 탄력 예상

입력 2016-01-14 11:15
수정 2016-01-14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점고 육성, 시베리아 독서토론 등 원활할 듯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육감직 수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장 교육감은 이에 따라 낙후된 농어촌 교육 경쟁력 제고사업과 교육부로부터 호평받은 거점고 육성사업, 선상 무지개학교, 전남형 혁신학교 등 주요 핵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 교육감으로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과 광주시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가 삭감된 유치원 예산을 살리라며 의회에 재의 요구 지침을 내린 바로 다음날 의회에 재의 요청을 하는가 하면, 조건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과 달리 장 교육감은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푼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장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신중하게 언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베리아 독서·토론열차 추진 등 주요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마음의 부담을 덜어낸 만큼 진보교육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학교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