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판사님은 1㎜ 글씨 보이십니까?”…재판부에 항의서한

입력 2016-01-13 11:42
수정 2016-01-13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개 시민단체, ‘정보장사’ 홈플러스 무죄 선고에 항의 표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대형할인점 홈플러스에 무죄 판결을 한 담당 재판부에 시민단체들이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미지 확대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매매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쓴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참여연대 제공 >>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가 231억여원을 받고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 개인정보 2천만여 건을 보험사에 넘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와 검찰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에서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의 작은 글씨로 쓴 글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읽기에 무리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고 되묻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