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회장·사장 부자 처벌될듯

‘회장님 갑질’ 몽고식품 회장·사장 부자 처벌될듯

입력 2016-01-12 14:33
수정 2016-0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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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 적발…조만간 소환조사”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 폭행 등 ‘회장님 갑질’로 물의를 빚은 몽고식품에서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점검했다.

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이 적절한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잘 이뤄는지, 휴식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이라고 고용부 창원지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결재라인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회사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게 돼 있어 김현승 사장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과 폭언 혐의는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도 사용자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회장님 갑질’ 논란을 폭로한 운전기사 A씨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장님 갑질’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다른 추가 폭로자들은 이미 회사와 합의를 했거나 고소장,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김 전 회장에게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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