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어린이집연합,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발(종합)

광주어린이집연합, 장휘국 광주교육감 고발(종합)

입력 2016-01-11 14:05
수정 2016-01-11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누리예산은 법적 경비…예산 미편성은 직무유기”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육기관, 직무 유기 아냐”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11일 고발했다.

광주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확대돼 왔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의도적 거부와 방임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라며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이어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지자체 전입금이 1조원 늘어난다며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올해 교부금은 실질적으로 1조8천억원이 아니라 1조원이 늘었고, 이는 인건비와 지방채 원리금 충당분에도 6천억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01억원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반면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예산은 598억원을 책정했으나 시의회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으며, 교육청은 이를 다시 쓸수 있게 해달라며 재의 요구를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