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1㎜글씨’로 고지의무 지켰다…홈플러스 ‘면죄부’ 논란

입력 2016-01-08 17:25
수정 2016-01-08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깨알’ 개인정보 활용 동의…법원 “다른 응모권, 복권도 대부분 그 정도”

경품행사를 가장해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8일 무죄가 선고되자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에서 쟁점은 ▲ 개인정보를 제3자(보험사)에 판 걸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1㎜ 크기로 써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했는지 ▲ 생년월일, 자녀수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동의하게 했는지 ▲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고지해야 하는 항목’에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가 정보를 몰래 판매한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응모권에 빼곡하게 쓰인 1㎜의 깨알 글씨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항에 대해서도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약관의 글자 크기도 대부분 그 정도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품 수령과 상관없는 생년월일, 자녀 수를 쓰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행위는 “경품행사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목적이었다”며 필요 범위 내의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경품 추첨 결과를 조작해 고가 경품을 빼돌린 사례는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와 무관한 일이며 결과적으론 홈플러스가 ‘배신’을 당한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고객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것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정보위탁’으로 본 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보위탁’은 기업 내부에서 개인 정보를 주고받을 때나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기업 간 무분별 공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이라며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