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7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간 현금 2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에는 시가 3120만원짜리와 3957만원짜리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1·구속기소)씨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000만원은 받지 않았고 아들 결혼 축의금 1억원과 안마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