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교사 법정구속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교사 법정구속

입력 2016-01-07 12:29
수정 2016-01-07 1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령’ 원장 징역 2년·장애인 폭행 교사 징역 1년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쓴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 보조금 13억 7천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2013년 도봉구 인강원에 소속된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2013년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최모(58·여)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원장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였던 이모(58·여)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가 인정됐으나 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들이자 인강재단 전 이사장이던 구모(38)씨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