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죄 2심서 벌금 1천만원

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 사기죄 2심서 벌금 1천만원

입력 2016-01-07 11:13
수정 2016-01-07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인에게 빌린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미지 확대
김동현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1천만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고, 2011년 2월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 체납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1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3월에도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2009-2011년에 걸친 사기 사건이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의 일이므로 동종 전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수 혜은이(60·본명 김승주)씨의 남편인 김씨는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