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6 2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총연합 “누리 예산 편성 안 해” 교육감협 “10일 이전 장관 참여 토론회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6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일단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여야 대표, 기재부·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많은 학생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서울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