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타결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

민변, 위안부 타결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

입력 2015-12-30 14:54
수정 2015-12-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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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약 아니라 신사협정이라면 구속력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안부 문제 타결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인지 신사협정인지 판단할 관련 문서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이 교환한 서한을 공개하라는 게 청구 내용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소송 권한을 제약하는 중대한 내용이어서 합의문이 존재해야 하는데, 정부 발표대로 합의문이 없다면 서한이나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문 작성을 대체했을 것이다. 조약이 맞는지를 서면 내용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서면 형식이 아니라면 이번 발표 내용은 신사협정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법상 조약은 어겼을 때 책임이 발생하지만, 신사협정은 신의칙에 기초한 정치적 언약일 뿐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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