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책 팔려다 공동주거침입죄로 범법자 된 외판원들

초등학교서 책 팔려다 공동주거침입죄로 범법자 된 외판원들

입력 2015-12-29 15:47
수정 2015-12-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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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록 허위 기재 후 8개교서 11차례 전단 돌려…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내 범죄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일반인들의 학교 출입에 엄격한 통제 절차가 생겼다.

교육부 차원에서 정규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후 교육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감시의 눈초리가 더욱 삼엄하다.

이런 통제 절차를 가볍게 여겼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가 나왔다.

아동 도서 외판원 신모(39)씨와 임모(33)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전 10시 25분께 책을 팔려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도서 판매를 목적으로는 학교 출입이 금지된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을 직접 공략해 판매실적을 올리려는 심산이었다.

임씨는 학교 정문에서 출입을 막는 배움터 지킴이에게 “행정실에 볼 일이 있어 왔다”고 말한 뒤 방문록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었다.

방문증을 받아 목에 건 임씨는 곧바로 별관에 있는 4학년 교실을 찾은 뒤 교사가 없는 틈을 타 아이들에게 전단을 돌렸다.

그 사이 신씨는 이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학교 관계자를 기다린다”고 거짓말을 한 뒤 학교 운동장에 차를 세워두고 임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들의 방문을 뒤늦게 눈치 챈 학교 관계자들은 마침 교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이들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와 임씨는 절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때를 전후해 약 두 달간 방문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8개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 역시 이들의 행위를 엄중하게 봤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29일 신씨와 임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모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업시간에 방문 목적을 속이고 초등학교에 수차례 침입한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는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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