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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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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가 적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수형자들이 대상이 됐다. 소년 수형자도 2명 포함됐다.
출소를 한 달가량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가석방됐다.
그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6%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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