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는 한 ‘부모 유체·유골’ 관리는 장남 뜻대로

사전 협의 없는 한 ‘부모 유체·유골’ 관리는 장남 뜻대로

입력 2015-12-23 15:13
수정 2015-1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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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분묘 안치된 경우 제사주재자에게 승계” 이복동생들 패소 판결

선친의 유골 소유권은 장남에게 있으며 매장 장소와 방법도 장남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박종학)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돌려달라며 A씨가 이복동생들과 납골공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골인도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아버지가 7년 전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복동생들을 찾았다.

50여년 전부터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이복동생들과 함께 생활해왔고, A씨는 그런 아버지와 사실상 연락이 단절된 채 지내왔다.

2008년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복동생들은 평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선친의 뜻에 따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친 뒤 화장하고서 납골공원에 유해를 모셨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고향에 있는 선산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유골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복동생들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재판부는 “유체·유골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에 있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장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 3에 따라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며 “제사 주재자는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제사 주재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골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망인이 생전 자신의 유체·유골 처분방법 및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도의적인 것에 그친다”며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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