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아내, 보석으로 석방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아내,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5-12-23 07:17
수정 2015-12-23 0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던 아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자신의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 및 강간)를 받는 심모(40)씨에게 이달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 보증금은 3천만원이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오전 10시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을 연다. 심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성관계는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남성과 짜고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뒀다. 심씨는 남편을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10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