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2일 구속되기 위해 방화을 시도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원룸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승용차 밑에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를 받았다.
불은 원룸 거주자가 폐쇄회로 TV를 통해 A씨의 방화 모습을 목격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구속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올해 원룸 주차장에서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승용차 밑에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를 받았다.
불은 원룸 거주자가 폐쇄회로 TV를 통해 A씨의 방화 모습을 목격해 더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구속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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