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딸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고 전신을 폭행했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부엌에서 빨간 청양 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샤워기로 약 10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딸은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몸무게 12㎏이었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남편 사무실,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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