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회장, 계열사 지분 다툼서 아들에 패소

‘피죤’ 회장, 계열사 지분 다툼서 아들에 패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1 23:16
수정 2015-12-21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명의신탁 주장 인정 안 해

섬유 유연제로 유명한 ㈜피죤의 이윤재(81) 회장이 아들 정준(48)씨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준씨는 지난 9월 누나인 이주연(51) 피죤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남매 소송’에서 이긴 데 이어 ‘부자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박인식)는 이 회장이 정준씨를 상대로 낸 주식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비상장 계열사 선일로지스틱의 2만주 중 정준씨의 7875주(39.38%)는 온전히 정준씨 것이 된다.

선일로지스틱은 이 회장이 1.2%, 주연씨가 26.9%, 주연씨의 아들이 30.1%를 보유한 가족 회사다. 한때 피죤의 화물 업무를 도맡으며 이 회장 일가에 이익을 안겨 줬으나 현재는 별다른 영업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0년 말 기준으로 피죤의 지분 21.0%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경영권 향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1994년 선일로지스틱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린 정준씨는 그동안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아들의 주식은 사실 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서 정준씨 이름을 주주 명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주주 명부에 등재된 피고의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원고가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준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정준씨의 피죤 주식 역시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0개월을 복역했다. 그때부터 주연씨가 대표이사에 올랐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13년 회사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자 정준씨는 지난해 말 피죤 주주 자격으로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며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주연씨가 회사에 4억 25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22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