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겉면에 주민번호 쓰면 배달 안 된다

우편물 겉면에 주민번호 쓰면 배달 안 된다

입력 2015-12-21 14:14
수정 2015-1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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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겉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인쇄,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됐다.

새 고시에 따르면 우편물 발송인은 겉면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한다.

생년월일 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번호 앞부분도 표기해서는 안 된다.

새 고시 시행으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가 거절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주민번호 유출사고 이후 행자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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