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은닉재산 횡령…조씨 주변인물 징역 4년6개월

조희팔 은닉재산 횡령…조씨 주변인물 징역 4년6개월

입력 2015-12-17 11:09
수정 2015-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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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7일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이 소유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와 함께 기소된 조희팔 조력자 등 11명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범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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