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밀대 냉면 형제 ‘육수전쟁’ 둘 다 졌다

을밀대 냉면 형제 ‘육수전쟁’ 둘 다 졌다

입력 2015-12-17 18:45
수정 2015-12-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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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집기·미지급대금 내라”소송에 차남 “과다지급 육수값 달라” 맞소송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냉면집 ‘을밀대’는 유명한 평양냉면집 중 하나로 꼽힌다. 1970년 영업을 시작한 이곳은 냉면 마니아의 필수 ‘순례지’로 명성이 높았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창업주 김모씨가 2005년 작고하면서 아들들이 가업을 이었다. 마포 본점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동생이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분점을 차리면서 형제간에 ‘육수 전쟁’이 시작됐다. 동생은 8년 전 선친이 경기 김포시에 세운 육수공장에서 생산 원가로 육수를 공급받기로 했지만 육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과 다툼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2013년 10월부터는 같은 공장에서 따로 육수를 만들었다. 한달 뒤 모친은 동생에게 육수공장의 소유권을 넘겼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육수 전쟁은 지난 1월 형이 “육수공장 냉장고와 솥 등의 집기와 받지 못한 육수값, 전기요금 등 3600여만원을 달라”며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번졌다. 차남 역시 “과거에 과도하게 지불했던 육수값 9700만원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제의 육수 전쟁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 주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지난 15일 형이 동생을 상대로 낸 육수공장 집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형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동생이 형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동생에게 과다하게 받은 육수 대금 3000만원을 돌려주고 동생도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육수 대금 1024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수공장 내부의 집기를 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육수공장을 세운 것은 김씨 형제의 부모로 형이 을밀대의 운영 자금으로 설비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당시 운영 자금이나 운영 수익을 모두 형의 소유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동생이 육수공장을 물려받기 전에 지불된 육수 가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계산 실수로 동생에게 3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동생에게는 공장을 증여받기 전까지 형에게 내지 않은 육수값 1024만원을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형이 반환을 요구한 공장 공과금에 대해서는 “동생이 육수공장의 소유권을 보유한 뒤에도 형에게 공장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공과금은 형이 납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만하다”며 동생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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