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어떤 조사 받나… ‘집시법 위반 등’

한상균, 어떤 조사 받나… ‘집시법 위반 등’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0 11:44
수정 2015-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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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체포. MBN 캡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체포. MBN 캡처.
10일 오전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민주노총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에서 파견된 인력 등 지원을 받아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시한은 48시간이다. 남대문서는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르면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모두 올해 열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다.

경찰은 먼저 한 위원장이 올해 4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5월 국회 앞에서 경찰이 금지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집회를 주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당시 경미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8월 28일 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해 연 집회에서 중구 경향신문사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9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로를 점거한 데 따른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경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이다.

한 위원장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모두 5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더해 형법상 소요죄 적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지난달 14일 집회의 폭력시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난달 1차 집회와 관련해 7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의 ‘기 싸움’도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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