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입력 2015-12-09 11:15
수정 201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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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 법전원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프로세스로 추진되는 종합 정책인 ‘사시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기성 법조 집단의 부적절한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며 “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에 가까운 비난”이라고 덧붙였다.

법전원 교수협은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며 로스쿨이야말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증명됐다”라고 주장했다.

법전원 교수협은 “대한변협은 사시에 금과옥조처럼 매달릴 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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