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한상균 검거 방안 검토…당장 조계사 진입 안 해”

警 “한상균 검거 방안 검토…당장 조계사 진입 안 해”

입력 2015-12-07 13:23
업데이트 2015-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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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조계사에 도피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분간 자진퇴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찰도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법원과 경찰에 의해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데 경찰은 뭐하느냐는 국민적 비난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의 언급은 조계사 주변 경계를 강화하며 한 위원장이 다른 은신처로 다시 도피하거나 경찰에 출석하기 위해 스스로 조계사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에 대비하는 현재의 대응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조계사 쪽에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요청한다든지, 물밑으로 조율을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대응 변화 시점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민노총에서 오늘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논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없으면 경찰의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다만 조계사 경내로 강제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최악의 순간에는 진입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도 단계를 밟아서 강제진입 명분을 쌓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계획을 짜서 대안을 검토하는 건데 예를 들어 5단계를 짜놓았다가 2단계쯤에서 해결이 되면 강제집행을 검토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경찰이 금지한 이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허용된 것에 대해 “당시 ‘즉시 항고’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실익이 없어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번 결정에 이견이 있고, 본안 소송에서 부당성을 공격적으로 다투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법원의 판단, 집회 주최 측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판례를 만들고, 앞으로 논쟁이 벌어지면 이에 따르는 게 준법집회 문화 정착에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강 청장은 “차벽도 부당하다고 여기면 법원 판단을 받고, 그에 맞춰 준법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본안소송을 유지해달라.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경찰에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아울러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배경으로 일각에서 차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차벽을 치면 쇠파이프로 때리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말로 들려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의지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잘 한 것처럼 차벽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며 “조계사에 은신한 한 위원장도 법 집행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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